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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 공급망 실사법 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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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유럽연합(EU)은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과 대내적으로 ‘그린, 디지털 전환’이라는 핵심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안보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유럽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질서 및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시행을 눈앞에 둔 EU 공급망 실사법 (EU CSDDD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이하 공급망 실사법)은 국내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ESG경영 대응·관리 전략이 구체화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 새로운 의무와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해당 여부와 준수 사항 확인은 물론, 공급망 및 기타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 걸쳐 ESG경영 관리 절차 등을 빠르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 발효를 통해 EU 회원국은 기업들의 실사 정책 수립 및 실행, 실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들 또한 EU의 엄격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공급망 ESG 대응 역량이 미흡한 현실에서 EU CSDDD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조달관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첫 스텝이 될 것이다.

     



    EU CSDDD의 목표는 기업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의 요소인 인권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급망 실사법은 기업이 자사를 포함한 공급망 내의 모든 파트너를 대상으로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해당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은 크게 인권과 환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 운영에 있어 인권과 환경에 대한 악영향이 기업 가치사슬 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작용 인권· 환경 영향’에 대한 정의와 근거는 부속서에서 다루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위해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ESG경영을 전개해야 한다. 그 범위는 공급망 전체에 적용되는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존 기업 정책에 공급망 실사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절차와 기후변화 방지 방안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한 협력기업에 정책과 지원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림1] EU CSDDD의 목표와 범위


     

    공급망 실사법의 적용대상기업범위는 비EU기업의 경우 EU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3억 유로 이상인 기업과 EU내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3억 유로 미만이지만, EU내에서 운영되는 모기업의 순매출액이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이다. 즉, EU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그 기업에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사인 중소기업들 또한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좀 더 구체적으로 공급망 실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ESG 요소인 인권 및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인권과 환경에 대한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ESG 기준 충족이 아닌 기존의 기업 정책에 공급망 실사 내용 포함, 전문 인력 확보 등의 전사적 ESG 경영이 필요하다.

     



    공급망 실사법은 2023년 12월 14일 최종 타협안에 합의하고 지난 2월 9일 통상적으로 형식적인 절차인 규정발효를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권표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표결 일정이 연기된 뒤 향후 일정이 결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법안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독일과 이탈리아의 기권의견은 공급망 실사법의 대전제의 부정이 아닌, 적용 범위와 처벌 강도에 대한 이견이므로 유럽 내 ESG 중요성에 대한 큰 흐름에는 변화가 없다. 사실 독일은 2023년 1월 이미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위험을 관리하도록 법제화 시켰기 때문이다.

    EU는 이미 배터리법, 산림벌채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등 공급망 추적정보를 포함하는 법안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EU로 수출하는 국내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의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중장기적으로 ESG 경영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급망 실사체계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지배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결국 2027년까지 ESG 의무 공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 실사에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망을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관리 우선순위가 높은 공급업체를 선별하고, 그룹화하여 인권, 환경오염 등과 같은 핵심적인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스크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 또는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 목표에 가장 빠르게 닿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ESG 정책 수립이다.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책요소를 준수하도록 함과 동시에, ESG 관리기준에 따라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정책수립의 영역에는, 인권 및 노동, 안전 보건, 환경, 윤리, 경영시스템과 같은 분야가 해당된다.

    셋째, 공급망 실사 평가지표 작성이다. ESG 기초자료와 EU 공급망 실사법을 분석하여 평가지표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지표를 도출함으로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결과분석과 조치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리스크 완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전 단계에서 작성한 평가지표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소를 완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리스크 완화 계획 수립은 물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사에 상생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공급망 실사 평가 우수 협력사에 기술, 금융, 경영지원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등 원청과 협력사 간 견고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공급망 실사법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앞서 언급했듯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EU의 공급망 실사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대응 요구분야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KMAC는 전년도 공급망 실사법 대응 컨설팅을 진행하며 수출중소기업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공통적인 애로사항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공급망 행동규범 제정, 환경경영시스템 도입 및 운영, 인권경영, 고충처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정보보호 및 보안, 윤리 경영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EU의 공급망 실사법은 운영, 인권, 환경영역에서의 대응을 우선적으로 요구한다. 먼저 운영 영역에서 공급망 실사지침∙실사정책 및 프로세스, 모니터링 및 성과점검, 공시, ESG 경영체계, 고충처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인권 영역에서는 인권 위험성 식별 및 평가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환경 영역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성 정도, 환경 위험성 식별 및 평가와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 공급망 실사법 대응 가이드북 다운로드’


     


     

    본 「중소기업을 위한 유럽 공급망실사법 대응 가이드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공급망실사법 컨설팅 시범사업의 결과물입니다. 조사시점(2023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리며,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각 출처의 원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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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가이드북 내용을 인용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상담 문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ESG/전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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